[기자수첩] 효성그룹, 지주사 전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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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효성그룹, 지주사 전환 임박?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8.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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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진욱 기자] 증권가에 효성그룹의 지주체제 전환설이 파다하게 돌고있다고 한다.

효성그룹이 빠르면 연내에 (주)효성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지주체제 전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인데, 정작효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오너가의 자사주 대량 매입 등 여러 정황들이 전환설의 소문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키움증권 이동욱 연구원은 "지난 7 월 대표이사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된 것은 큰 틀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마무리 된 것"이라며 "향후 인적분할 및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변화를 통해 기존 사업가치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헌 연구원도 "조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을 계기로 효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환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일회사 이종적인 사업포트폴리오에서 각각의 독자적인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같이 사업부문별로 인적분할해 지주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사진=효성그룹.(연합뉴스 제공)

효성그룹이 지주체제로 전환할 것을 보는 이유는 현재 4 개의 사업부문 상반기 매출이 1 조원을 넘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큰 데다 오너가로서는 지주사 전환을 통해 지분이 확대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

지주사 전환은 (주)효성이 사업회사와 지주회사(홀딩스)로 인적분할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오너가로선 홀딩스 지분율 37.37%에 이어 사업회사에도 갖고 있는 37.37%의 지분을 홀딩스의 신주와 맞교환하면서 홀딩스 지분율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여기에 홀딩스의 5.3% 자사주의 의결권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탄탄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대주주의 현물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세를 주식 처분까지 무기한 미뤄주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내년까지만 유효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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