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재산 지키려다 오히려 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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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재산 지키려다 오히려 논란 자초
  • 유승민 기자
  • 승인 2017.08.2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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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유승민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에서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수조원대에 달하는 이부진 사장의 재산중 얼마를 임우재 전 고문이 받게 되느냐는 것이었고 지난 7 월 20 일 열린 1 심에서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전 고문에게 86 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금액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정작 돈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불거졌다고 한다.

이부진 사장이 최대 2 조원이 넘는 본인 재산 대부분이 사실상 상속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임우재 전 고문은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1 조원 대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부진 사장은 1 심에서 본인 재산 대부분이 결혼 이전에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해 이른바 '위자료 폭탄'을 피하는데 일단 성공했다는 것.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이 10 년 이상 결혼관계를 유지했고, 자녀까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부진 사장 측의 일방적인 '승소'나 다름없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부진 사장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임우재 전 고문 측은 1 심 결과에 즉각 항소

했지만, 그러나 1 심에서 이부진 사장이 완승을 거두면서 다소 싱겁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았던 이번 소송 건은 이부진 사장이 스스로 밝힌 재산내역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이부진 사장 측 준비서면 자료를 보면, 이부진 사장은 재판부에 1 조 7460 억 원가량의 재산이 있다고 밝혔고, 이 중 96%가 넘는 1 조 6780 억 원이 주식이라고 밝혔는데,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680 억 원가량이라고 한다.

임우재 전 고문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680 억 원에서 기여도가 없는 일부를 다시 제한 금액의 15%가량을 재산분할로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이부진 사장이 보유한 주식 대부분이 과거 삼성그룹의 편법 상속·증여 논란 속에 취득됐다는 점이다. 

▲ 사진=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연합뉴스 제공)

바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사건'과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배정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의 경우 특검까지 거치는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이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건은 얘기가 다르다는 것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부진 사장 주식 재산 중 3000 억 원가량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형성된 점을 들어 '불법이익'으로 규정하고, 이 3000 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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