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경희·백병원 공정위 고발 초읽기… 독점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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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경희·백병원 공정위 고발 초읽기… 독점거래 의혹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7.09.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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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통업체 안연케어, 팜로드, 화이트팜 등에 일감 몰아줘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영목 기자] 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등대형 병원들이 의약품유통 업체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되는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등은 각각 투자한 유통업체인 안연케어, 팜로드, 화이트팜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독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 사진=세브란스병원.(코리아포스트 자료사진)

안연케어, 팜로드, 화이트팜은 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 백병원 등의 의료기관 또는 학교법인이 각각 49% 가량의 지분을 소유한 곳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지분의 50%를 초과해 보유하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진=경희의료원.(코리아포스트 자료사진)

이에 따라 49% 지분을 보유하는 변형적인 직영도매업체는 약사법상 제재할 수 없지만 독점거래에는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이 사실상 이들 직영도매업체들을 지배하고 있어 다른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경희의료원, 백병원 등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는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현재로선 일부업체들만 안연케어, 화이트팜과 도도매 방식으로 병원과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의약품유통 거래에서 대형 종합병원은 철저한 갑의 위치에 있어 이들이 의약품 공급권까지 가지면 시장 왜곡까지 우려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 사진=백병원.(코리아포스트 자료사진)

의약품 유통협회는 의료기관 직영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이같은 독점 거래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에도 안연케어에 대한 공정위 고발을 검토했지만 아직 시장에서 유사한 모델이 없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잠시 보류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경희의료원, 백병원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약을 납품 받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협회 차원에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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