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청실 재건축 불법 수주전?…삼성물산 "선정에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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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청실 재건축 불법 수주전?…삼성물산 "선정에 문제 없었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7.09.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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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한민철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사저널 단독 보도에 의하면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동원됐다는 의혹 때문이라고 전했다.

2014년과 2015년에 청와대로 진정서가 접수 되었고, 삼성물산의 비리를 입증할 각종 정황과 증거가 담겨있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해서야 진정 내용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점 형사7부에 배당했다.

2000년 처음 재건축 논의가 이루어진 청실아파트 재건축단지(사업비 4672억원)는 4월 ‘청실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가 발족하면서 창립총회가 열렸다.

총회엔 전체 조합원 1378명 중 641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488명(35.4%)의 동의를 얻어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키로 했다. 추진위와 삼성물산은 2001년 사업약정(MOU)을 맺었고, 이듬해인 2002년 전체 조합원의 50.14%에 해당하는 691명의 동의를 얻어 인준했다.

하지만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시행되면서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인해 조합 내에서는 경쟁입찰을 거치는 편이 이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조합은 삼성물산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면서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조합정관도 개정했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 열풍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 때문에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2009년 청실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시작하려 했으나 강남구청으로부터  삼성물산이 이미 시공사로 선정돼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때문에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믿어온 조합원들의 반발은 상당했다.

삼성물산은 도정법의 예외규정을 이용해 시공사에 선정됐다. 도정법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수의계약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했다.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2002년 8월9일 전까지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과 ‘도정법 시행 두 달 이내인 2003년 8월31일까지 규정된 서류를 갖춰 관할 당국에 신고할 것’이다. 이런 규정에 따라 삼성물산이 2003년 7월29일 규정된 서류를 구비해 시공사 선정 신청을 했고, 같은 해 12월 강남구청에서 이를 수리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조합은 삼성물산에 시공사 선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합장이던 고(故) 이아무개씨는 녹취록을 통해 ‘도정법에 규정된 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고서류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합감사이던 이아무개씨 역시 조합총회 녹취록에서 ‘신고 서류를 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측이 신고처리를 완료해 놓고 조합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남구청의 시행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행문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법적 효력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인이 포함된 문서다. 조합은 물론, 삼성물산도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시행문을 받았지만, 이후 분실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표적 건설회사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사업의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청에도 시행문은 없었다.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은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삼성물산과 강남구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이사이던 김아무개씨는 2010년 12월 법원에 시공도급계약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자 삼성물산 하청 철거업자가 ‘해결사’로 나서기도 했다. 김씨와의 대화녹취록에서 철거업자는 ‘어제 삼성을 만났다. 위 가처분 소를 취하하면 소송비용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뜻하는 바를 들어주겠다’는 회유와 ‘협조하지 않으면 서로 자폭하자’는 협박을 함께 하기도 했다. 김씨는 철거업자의 이런 행동이 삼성물산의 사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철거업자가 포섭에 실패하자 삼성물산 임원이 직접 김씨에 대한 회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소송은 그대로 진행됐다. 삼성물산은 조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자료를 넘겨받아 시공사 선정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실아파트를 비롯한 7개 재건축단지 시공사 선정 신고 내용이 담긴 접수서류와 이런 서류가 접수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강남구청 접수대장, 신고를 처리한 강남구청 내부 기안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증거로 제시된 서류만 놓고 보면, 정상적인 수주와 신고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패소 이후 조합 측은 2012년 검찰에 삼성물산을 고발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삼성물산이 재판부에 제시한 문서들의 허위 정황이 나타났다. 또한 강남구청의 접수 대장도 비슷한 희혹을 받는다.

시공사와 선정 신고와 관련한 강남구청 내부 기안문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사저널은 삼성물산에 대한 검찰수사가 강남권 재건축사업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삼성물산이 도정법 예외규정을 통해 수주한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솔아파트 외에도 11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 사진='래미안 강남포레스트' 견본주택 찾은 방문객들.(삼성물산 제공)

시사저널의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삼성물산측은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9월 5일자 시사저널의「삼성물산, 서울 강남 재건축 불법 수주 의혹」기사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강남 대치청실 아파트(래미안 대치 팰리스)는 ‘00년 수주한 이후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어 ‘12년, ‘15년 두차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대치청실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되어 ‘15년 9월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개포시영 아파트(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17년 2월 서울시 행정심판을 통해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서초우성1차 아파트도 ‘17년 2월 서울고법 행정소송 2심에서 시공사 지위에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고 소송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사실들을 당사에 확인도 없이 반복해서(’16년 8월 기보도) 보도한 시사저널측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성물산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며 최고의 아파트를 시공해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물산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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