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익 중기와 공유…협력이익배분제 한국형모델 개발 착수
상태바
대기업 이익 중기와 공유…협력이익배분제 한국형모델 개발 착수
  • 유승민 기자
  • 승인 2017.09.22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유승민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위해 한국형 협력이익공유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및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한 데 이어 모델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실제 공유 사례 모집에 나섰다.

중기부는 이달 25일 연구용역 응모를 마감한 이후 연구 용역 수행 주체를 결정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실제 이익 공유 사례를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된 실제 이익 공유 사례는 연구 용역 주체에 전달돼 한국형 협력이익공유 모델 개발에 활용된다.

중기부가 모집하는 실제 이익 공유 사례의 유형은 ▲ 대기업이 판매수입의 일정 몫을 협력사에 배분하는 판매수입 공유 ▲ 협력사 납품 시 비용(이익 제외)을 보상하고 대기업 실현이익의 일정 몫을 사후 배분하는 순이익 공유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연합뉴스 제공)

또 ▲ 사전 합의된 목표이익을 초과하거나 미달 시 이익 또는 손실을 공유하는 목표초과이익 공유 ▲ 대기업이 협력사 직원의 임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공유 유형도 포함됐다.

이외에 대기업이 협력이익을 적립해 조성한 협력기금으로 협력사 연구개발(R&D) 또는 협력사 직원의 복지 등을 지원하는 협력기금 조성 공유 등도 모집 공유 사례에 들어가 있다.

중기부는 발굴된 우수사례 또는 도입계획을 협력이익공유 모델에 반영하고 홍보대상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이익배분제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연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법제화해 시행 시기가 확정되면 2020년까지 200개 기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국형 모델 개발을 통해 한국적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공유대상, 시행단위, 공유방식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도입을 유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