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농·수협 중앙회장 연임 허용 발의 … 현직 적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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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농·수협 중앙회장 연임 허용 발의 … 현직 적용 될까?
  • 김정숙기자
  • 승인 2017.10.11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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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정숙기자] 농·수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수협 법 개정안이 이완영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자 농·수협관계자들은 고무된 분위기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관계자들은 그동안 연임제한 부당을 부르짖으며 법 개정을 추진해왔기 때문. 그런데 문제는  농·수협 법이 개정될 경우 과연 현직 회장부터 적용될지 여부가 관심. 

이완영 의원 개정안에는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하지만 부칙이 없어 과연 현직부터 적용될까 라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관계자들은 가능한 쪽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후문 .

통상적으로 임기단축 등 현직에 불리한 법 개정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직은 적용하지 않지만 연임허용 같은 현직에 유리한 경우는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

따라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내 법률안 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어떤 부칙이 마련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농해수위원들이 농·수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수협 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굳이 차기회장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현직부터 적용이 예상된다"고 기대하고  분위기 라는 것.

반면 다른 한편의 농.수협관계자들은 “ 이들 단체에 갑질, 성폭행 등의 각종 불합리한 문제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내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중앙회장  현직 연임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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