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분식 회계 처벌’중 ‘검찰 통보 ’왜 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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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분식 회계 처벌’중 ‘검찰 통보 ’왜 뺐지?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7.10.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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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증선위 사전 만남 … 봐주기 의혹 제기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효성의 분식회계 조사 결과를 최종 결정하면서 애초 결정한 검찰 통보를 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전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곳) 민간위원들을 효성 임원이 사전에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 및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지의원은 “증선위가 지난 9월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 50억원,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처를 최종 결정하면서 감리위원회가 애초 결정한 ‘검찰 통보’를 뺀 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분식회계는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뒤 감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에 따른 처벌 조처를 1차적으로 판단한 뒤 증선위가 최종 결정하는데 이번처럼 감리위 판단을 뒤집어 기존 결정된 사항을 제외시키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와 합병하면서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해 2014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과 조석래·이상운 당시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받았다.

효성은 해당 조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이어 이들은 지난 7월과 4월 각각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그런데 효성은 2014년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 조처 뒤 또다시 분식회계가 발생해 2015년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면서 지난 9월 증선위의 조처가 이뤄진 것이다.

감리위원회는 2013~2016년 효성이 보유한 진흥기업의 주식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30% 이상 하락해 322억원 손실을 입었는데도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손실을 반영하지 않으려고 주식손상 관련 기준을 바꿔 관련 서류를 감사인(회계법인)한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사인을 속였고, 이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인해 감리위원회는 검찰 통보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과징금 50억원, 이상운 전 대표 과징금 2400만원, 2년 감사인 지정과 함께 효성, 이상운 전 대표, 전 재무담당임원(CFO) 3명에 대한 검찰 통보이다.

검찰 통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외감법)’과 시행세칙에 따라 회계부정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조처다. 검찰 통보는 검찰 고발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로 검찰이 수사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 증선위는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위법 동기를 (고의에서) 중과실로 변경해 검찰 통보 조처를 제외한다”며 감리위 제재 수위를 낮췄다.

유광열 증선위원(당시 감리위원장 겸임)은 “전문가들(증선위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회계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효성.(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리위 결정을 증선위가 뒤집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감리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위와 증선위가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효성에 대한 판단도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금융위 법률자문관, 금감원 회계제도팀장 출신 대학교수 등 전문가 9명이 내렸다.

반면 4명으로 구성된 증선위 위원 가운데 회계 전문가는 박아무개 비상임위원 1명뿐이다. 증선위는 2014년 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조처를 내릴 때는 감리위 판단을 그대로 따른 바 있다.

또 증선위가 감리위 결정을 뒤집는 과정에서 효성 이아무개 상무가 증선위 비상임 민간위원들을 만난 사실도 나왔다.

지상욱 의원은 “이 상무가 조아무개, 박아무개 비상임위원을 소속 대학 사무실 등에서 비공식 접촉했다”며 “증선위 회의 때 회사 쪽도 배석하는데 회의에 앞서 별도로 만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효성측은 이에대해 “회사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증선위에  만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15분간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별도의 자리에서 만나 것이라 문제가 될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 측도“효성은 회계부정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데, 이제는 당국의 제재 결정에 관여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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