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취득 놓고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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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취득 놓고 '도마위'
  • 유승민 기자
  • 승인 2017.10.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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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유승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SK실트론의 지분을 취득한 것을 두고 ‘회사기회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최 회장 명의의 직접 투자가 아닌 증권사를 통한 간접적 보유방식으로 29.4% 지분을 확보한 것을 두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에 SK 측은 “최 회장의 책임 경영 차원의 지분 확보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투데이신문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일 SK㈜와 SK하이닉스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취득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SK는 올해 1월 LG가 보유하고 있던 LG실트론(현재 SK실트론) 지분 51%를 620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지난 8월 17일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계약에 따라 SK는 LG 보유 지분을 현금으로 취득하고 자회사로 편입했다.

나머지 잔여지분 49% 중에서 KTB PE가 보유하고 있던 19.6%를 SK㈜가 마저 인수했다. 또 나머지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하던 29.4%는 최태원 회장 개인이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간접 인수했다. 이에 따라 SK와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게 된 셈이다.

총수익스와프 계약은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주식을 산 다음, 투자자로부터 정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즉 최 회장은 에스케이실트론의 지분 권한과 손익을 갖고, 지분을 인수한 증권사는 최 회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결국 최 회장은 적은 돈의 수수료만 부담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SK실트론의 시장 가치와 성장 가능성이다. SK실트론은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 웨이퍼(규소박판) 제조를 주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다. 2012년 상장 실패 후 영업실적이 다소 저조했지만 작년 12월 기준 매출액 8,264억원, 영업이익 332억원 등 실적 개선을 이루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SK하이닉스와의 시너지 효과 뿐아니라 삼성전자 등의 납품을 통한 실적 상승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따. 향후 상장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가능성을 갖춘 SK실트론을 굳이 SK㈜가 100% 인수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분 인수에 나섰는 지다.

이와 관련해 회사기회 유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기회 유용이란 이사나 경영진, 지배주주가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로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 사진=SK그룹.(연합뉴스 제공)

최 회장이 총수익스와프 계약으로 자신의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 계열사 지분을 인수해 향후 회사 성장과 상장으로 인한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SK실트론의 지분 전량을 지주회사인 SK㈜가 매입하지 않고 일부를 최태원 회장에게 취득하도록 한 것은 회사기회 유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일감몰아주기를 규제 회피 관련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상 대기업집단 비상장기업 총수일가 지분율 20%(상장사 30%)를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된다. 현재 최 회장의 지분은 간접 보유 방식인 만큼 규제시 논란이 될 소지가 높다. 향후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최태원 회장은 지분 29.4%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개혁연대는 관계자는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입장에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회피하면서 상당한 상장차익까지 얻을 수 있어 상장 추진의 이유가 따로 있는 셈”이라며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는 명백한 불법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사익편취 규제 등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거래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SK그룹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SK가 이미 51% 지분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만큼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해외 업체들의 실트론 잔여 지분 참여 시도가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관련 산업 보호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최 회장이 지분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보유 형식을 취한데 대해서는 “여러 자금 확보 방법 중 하나로 비용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며 “이미 최 회장 보유가 공개된 상태에서 숨길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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