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비정규직 200여명도 '정규직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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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비정규직 200여명도 '정규직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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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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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변호사를 헹가래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도 19일 법원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전날 994명에 내려진 판결처럼 법원은 이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이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가 사용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원고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일부 배제됐다.

하지만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원고들은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차에 신규 채용돼 정년이 지난 5명 등을 제외한 원고 193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현대차가 고용의 의사를 표하게 해달라는 52명의 청구도 인용했다.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174억원 중 81억원을 인정했다. 

소 취하서를 제출한 32명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분리 선고'를 했다.

이 사건들 외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1천5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비롯해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 한국 GM 등을 피고로 하는 유사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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