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차장급 직원 '여직원 몰카 찍다‘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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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차장급 직원 '여직원 몰카 찍다‘ 발각
  • 정상진 기자
  • 승인 2017.11.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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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측은 "A씨를 직위해제했고 곧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상진 기자] 외국계 금융 한국씨티은행도 성추행 파문을 피해갈 수 없었다.

씨티은행의 차장급 직원이 지난 9월말 근무시간에 휴대폰으로 사내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사내 지원에 의해 적발되었다.

▲ 씨티은행 성추행 파문 합류

A씨의 휴대폰 사진 앨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거 저장돼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씨티은행 측은 "A씨를 직위해제했고 곧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이은 기업들의 성추행 파문으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회사의 책임있는 조사와 대책이 필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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