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앞둔' 대우건설, 금품수수 비리로 3개월간 공공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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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둔' 대우건설, 금품수수 비리로 3개월간 공공입찰 제한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11.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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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진욱 기자] 매각 절차에 들어간 대우건설이 과거 금품수수 행위 적발로 인해 부정당(不正當) 제재를 받아 3개월 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1일 건설업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건설사가 부정당 업자 지정 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라 일정 기간 공공 공사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대우건설은 2012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 사업(위례지구 911사업 시설공사)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국방부에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2013년 6월 LH공사로부터 부정당제재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7월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항소했다.

그러나 이달 15일 선고된 행정소송 2심에서도 대우건설은 LH에 패소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지 않아 이날부터 3개월 간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되게 됐다.

통상 건설사들이 부정당 제재를 받으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3심까지 다투는 게 일반적이다. 소송 여력이 되는 큰 기업들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통해 3~4년간 버티다가 특별사면으로 처분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2심 결과를 수용해 제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인수합병(M&A) 이슈와 관련해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심 결과를 수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행정소송 3심을 받기 위해 상고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면서도 "과거 다른 건설사 사례를 보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 2심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대우건설은 3개월 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12월과 내년 1월에 집중된 고속도로 14건을 포함한 종합심사제 입찰 기회를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또 사업비 3천59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비용을 날리게 됐다. 한국은행 별관 사업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계룡건설이 4파전을 벌여 왔다.

대우건설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공공입찰 참여만 제한을 받는 것이고, 민간사업이나 조합 사업, 기타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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