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도‘불법파견 수납원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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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도‘불법파견 수납원에 손해배상’ 판결
  • 박수연 기자
  • 승인 2017.12.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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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 590여명에 313억원 지급하라”
▲ 대관령과 강릉 톨게이트 [사진=한국도로공사]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수연 기자] 한국도로공사도 불법파견이 인정된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에 대해 손해를배상 하라는 판결이 내렸졌다. 이에따라 도로공사는 수납원 590여명에게 313억원을 지급해야한다.

이번 판결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에 대해 본사 정규직 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조무원(경비·청소원 등)을 기준으로 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것이다.

즉 요금수납원의 경우 직접고용 전환과 함께 업무가치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정규직 최저임금을 받는 조무원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11일 관련업계 및 법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2부(김상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600여명이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조무원에게 적용되는 노동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로공사 직원들 연평균 급여(2012년 기준)는 정규직이 7500여만원, 무기계약직이 4000여만원인 반면 외주업체에 소속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연간 급여는 18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 참가자 중 불법파견이 인정된 590여명의 경우 1인당 연간 1000만원씩 5년간 임금차액으로 총 313억원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도로공사)는 원고들이 정규직 조무원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직접고용 의무 발생 후에도) 외주업체에서 정한 노동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요금수납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업무 성격이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조무원의 업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대체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다”며 “취업규칙상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노력·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조무원은 동일·유사업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요금수납원은 청소, 경비, 식당조리 등 조무원과 동종·유사업무로 볼 수 없어 직접고용 전환 후 본사 취업규칙이 아니라 종전 용역업체에서 정한 노동조건이 유지돼야 한다는 도로공사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직군이나 직종과 상관없이 정규직 노동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통보조비,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이나 복지 혜택도 모두 원고의 손해배상액에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처럼 업무가 100% 외주화돼 본사에 해당 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가치 등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을 선정해 불법파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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