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中, 새해부터 해외직구정책 유예도시 15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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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中, 새해부터 해외직구정책 유예도시 15개로 확대
  • 제임스김 기자
  • 승인 2017.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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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지난 12월 7일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직구정책 유예도시를 기존의 10개 도시에서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5개 도시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코트라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올해 9월 20일 해외직구 정책을 2018년 말까지 10개 시범 도시를 대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10개 시범도시는 톈진,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푸저우, 핑탄이 있다.

▲ 사진=한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5개 도시 추가.(중국 베이징무역관 제공)

이번에 추가된 도시인 칭다오, 다롄은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량이 많다. 청두는 종합보세구가 설치돼 있고 '일대일로'의 핵심 도시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뵌다.

15개 시범도시에서는 이뤄지는 해외직구 상품은 '개인물품'으로 통관 한다.

이번 조치는 수입과 전자상거래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해외직구 수입도시임.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해당도시 해외직구 플랫폼은 대부분 수입에 치중하고 있으며 대부분 B2C 모델 위주이다.

▲ 사진=최근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세제 및 통관정책 시행 내용.(중국 베이징무역관 제공)

기존 정책을 시범도시에서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책 기본 방향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코트라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해외직구 검역 관리제도를 완비시켜나갈 것이며 기존 정책의 연속성 속에 시범도시, 기간 유예 등을 통해 해외직구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유예된 기존 해외직구 정책에 맞춰 제품별 필요한 인증 획득, 유통채널 재조정 등 중장기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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