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도시바메모리 독금법 심사, 美·日 끝났는데 中 이제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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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도시바메모리 독금법 심사, 美·日 끝났는데 中 이제야 시작
  • 제임스김 기자
  • 승인 2017.1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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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도시바(東芝)가 자회사 도시바메모리를 미국 베인캐피털이 주도하고 SK하이닉스가 참여한 한미일연합에 매각할 계획에 대해 중국 당국이 독점금지법 심사를 개시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독점금지 당국은 이달 초순에 독점금지법 저촉 여부 심사에 들어갔다. 한미일연합은 9월 말 심사 신청을 했지만, 개시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린 모양새다.

중국당국의 심시기간은 일반적으로 4개월 걸린다고 알려져 한미일연합이 인수완료를 목표로 하는 2018년 3월말까지 매각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심사에 반년이 걸린 사례도 있어, 그 경우에는 매각완료가 크게 지연될 수도 있다. 도시바메모리 매각관련 독점금지 심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국가로는 지금까지 중국이 꼽혀 왔다.

▲ 사진=도시바(東芝)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메모리의 주력공장 욧카이치공장 최근 모습.(연합뉴스 제공)

독점금지 당국의 인가 취득이 필요한 8개 국·지역 가운데 미국과 일본, 브라질, 필리핀 등 4개국은 이미 독점금지 관련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서 인가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이외에는 한국과 대만, 유럽연합(EU) 당국의 심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가운데 다른 곳은 지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중국에서의 지연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도시바는 14일 미국 웨스팅하우스(WH)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해 모회사로서의 보증채무와 관련해 미국 서던전력에 지불할 3천600억엔(약 3조4천830억원)을 일괄변제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실시한 6천억엔 증자 자금의 입금이 완료되면서 갚았다고 한다. 이 채무 완전변제는 회기말인 2018년 3월말 세금부담 감소로 연결되면서 도시바의 자기자본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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