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절차 마무리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민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받는다.
산업부의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는 '한미FTA 개정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별도 현안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