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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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 조정
  • 이경영 기자
  • 승인 2017.12.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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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경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노인 가구의 소득ㆍ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및 신규 65세 진입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2018년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됨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4만 원 초과 209.6만 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2018년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매달 신규 65세가 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생일이 도래하기 전월에 신청 안내를 하는 등 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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