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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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박수연 기자
  • 승인 2017.12.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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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조정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해야
▲ 공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현재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업종, 편의점 업종 4개에  제정되어 보급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의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외부적 요인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가맹금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 가맹금 관련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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