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CEO 후보 기준 공시…임추위 독립성 높인다
상태바
금융회사 CEO 후보 기준 공시…임추위 독립성 높인다
  • 박영심 기자
  • 승인 2018.01.15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글판 박영심 기자] 금융회사들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 외부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지난해 말 권고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진행되는 금융감독원의 실태 점검을 토대로 한다.

개정안에는 CEO 후보군 관리 강화 방안이 담긴다. 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한다.

또 임추위의 독립성을 높인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은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거수기' 이사회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현행 0.1% 이상)을 완화한다.

올해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한정된다. 금융자산 기준을 산정할 때 금융지주와 동종금융그룹은 제외한다.

이 경우 2016년 말 기준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과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금융 모회사 그룹 2곳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금융회사들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연합뉴스 제공)

이들 그룹은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손실을 흡수할 적격자본이 업권별 자본규제의 최소 기준을 넘어야 한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권의 자본규제를 개편한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고(高) LTV 대출의 자본규제를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또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에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기업대출보다 높인다.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면 추가 자본도 쌓도록 한다.

가계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억제하면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정책금융 체계를 개편하고 동산담보대출과 기술금융을 활성화한다.

동산담보대출 업종·제품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기업은행[024110]의 특별매입자금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지적재산권 평가 기준을 특허권 개수에서 가치로 바꾸고 기술금융에 금융·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기술금융 개편 방향은 6월까지 내놓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벤처·신산업 등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재정립 방안은 올해 4분기 중 마련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