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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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 이기영 기자
  • 승인 2018.02.1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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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기영 기자]

◇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10월 30일 = 최순실, 독일에서 한국 귀국
▲ 10월 31일 = 검찰,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긴급체포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2월 3일 = 국회의원 171명,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19일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준비기일
▲ 12월 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시작

▲ 사진=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지난해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2017년
▲ 1월 5일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정식 공판 시작
▲ 1월 7일 = 특검, 최순실 자택·의상실 등 압수수색
▲ 1월 10일 = 특검, '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 2월 28일 = 특검, 최순실 '삼성뇌물', '학사비리' 등 추가 기소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3월 31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4월 17일 = 검찰, 박근혜·최순실·신동빈 기소
▲ 5월 23일 = 박근혜 전 대통령·신동빈 정식 공판 시작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 병합 심리 결정
▲ 5월 31일 =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6월 23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1심서 징역 3년 선고
▲ 7월 10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박근혜 재판서 증언거부
▲ 10월 13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총사퇴
▲ 11월 9일 = 법원, 최순실 재판서 태블릿PC 외관 검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블릿PC 감정 의뢰
▲ 11월 14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 11월 15일 = 정호성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12월 6일 = 장시호 '삼성후원 강요' 재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김종 징역 3년 선고
▲ 12월 14일 =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원·추징금 77억9천735만원 구형
     검찰·특검,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여만원 구형
     검찰, 신동빈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법원, 2018년 1월 26일 선고 기일 지정

◇ 2018년
▲ 1월 8일 = 법원,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선고 기일 1월 26일에서 2월 13일로 연기
▲ 2월 13일 = 법원, 최순실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천여만원,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290만원, 신동빈 징역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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