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협력회사 대금 현금 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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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협력회사 대금 현금 지급 실시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8.02.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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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오리온이 협력회사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일수를 대폭 단축하는 등 동반성장 체제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리온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52개 협력회사들을 대상으로 2월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 지급일수도 기존 25일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협력회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고 회사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오리온은 올 한 해 동반성장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한 온라인 공개 입찰 방식의 ‘오픈 구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오리온 해외 법인과 연계해 협력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더불어 동반성장 대상을 원료공급 농가까지 확대해 감자 생산 지원 및 지역사회 후원 등 농가 상생 활동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오리온은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협력회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사진=오리온 사옥 전경.(오리온 제공)

2016년에는 하도급 법규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대금 지급일수도 기존 60일에서 25일로 단축해 협력회사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며 상호 존중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중소 협력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수익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본격화했다. 동반성장 대상 업체를 기존 원부재료 업체에서 설비업체까지 확대하고, 발주 시스템 개선, 품질 관리 노하우 전수 및 기술 개발 지원, 성과공유제 시행 등 상생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특히 잉크제조사 ‘성보잉크’, 인쇄용 동판제조사 ‘한두패키지’와 환경친화적 포장재를 공동 개발해 식품용 포장재 최초로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하고 제품에 적용하는 성과를 거두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연말에는 우수 협력회사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협력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 운용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 대금의 조기 현금 지급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상호 Win-Win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협력관계를 확립해 동반성장 체제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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