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재건축 완화' 개정안 발의...분위기 바꿀까
상태바
여당 의원들이 '재건축 완화' 개정안 발의...분위기 바꿀까
  • 김재용 기자
  • 승인 2018.03.16 0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박영선 의원 등 8명 포함...정부 방침과는 달라 주목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재용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중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재건축을 어렵게 만들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 조정국면을 걷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를 편들어야 할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등이 주도가 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입주자 만족도'라는 항목을 신설하면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50%에서 15%로 낮추는 등 재건축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평가 가중치는 입주자 만족도 30%, 주거환경 30%, 구조안전성 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15%, 비용분석 10% 등으로 정해졌다.

최근 개정된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상 평가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5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0%로 돼 있는데 이와는 상당히 다른 가중치 구조로 돼 있는 셈이다.

여기서 입주자 만족도는 입주자들이 건축자재나 설비의 노후화 등 현 거주 환경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정하도록 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못 박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검토하면서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는 상황이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입주자가 거주하기가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결정 과정을 건물 구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안전진단 항목 중 입주자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도 높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규정한 것은 정권에 따라 규제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에는 서울 목동이 지역구인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 외에 고용진(서울 노원갑), 박영선(서울 구로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비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 30년과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