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공정위 발표에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조사에 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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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공정위 발표에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조사에 적극 소명"
  • 김태문 기자
  • 승인 2018.04.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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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 표명

[코리아포스트 김태문 기자] 효성이 오늘 발표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효성은 (주)효성과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대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반박하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은 공정위가 지적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08년 LED사업을 개시한 이래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지적한 TRS(Total Returns Swap, 총수익스왑)는 합리적인 투자였다고 강조했다. TRS는 적법한 금융투자상품이고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대주주 사익 편취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조현준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으므로 경영진이 지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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