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달러 이하 해외직구 반품시 수출신고 안해도 관세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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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달러 이하 해외직구 반품시 수출신고 안해도 관세환급 가능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4.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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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 기자] 앞으로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구매한 1천 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할 때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를 못 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단순 변심 등 이유로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해 수출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서류, 환불영수증 등이 있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사진=수출신고 안한 해외직구 물품도 관세환급 가능.(연합뉴스 제공)

환급 요건 완화 대상은 미화 1천 달러 이하 물품이다. 해외 직구 대상이 대부분 1천 달러 이하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환급 신청은 전국에 있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로 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직구에 대해서는 반품 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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