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특별점검 착수…11일부터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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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특별점검 착수…11일부터 현장검사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4.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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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수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특별점검 이후에는 삼성증권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 안정을 위한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가 이뤄진 뒤에는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 대상으로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4월 배당 예정인 상장 증권사들에 철저한 내부통제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매도된 주식의 결제가 이뤄지는 9∼10일 양일간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구제방안의 신속한 마련 및 결제 불이행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면담하고 증권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사진=금융감독원.(연합뉴스 제공)

또 삼성증권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19일(7영업일) 기간에는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문제점 ▲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 및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검사 이후에는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4월 중 배당을 예정하고 있는 상장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배당 처리 시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하는 등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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