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中, '무역전쟁' 공세 강화…美 펄프에 반덤핑 관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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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中, '무역전쟁' 공세 강화…美 펄프에 반덤핑 관세 연장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8.04.2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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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미중 무역갈등이 난타전을 방불케하는 공방 양상을 보이며 점차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최대 113%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리며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중국이 지난 19일 미국산 부틸 고무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데 이어 20일에는 펄프에 반덤핑 관세 연장 판정을 내리며 대미 공세를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2018년 제27호' 공고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산 펄프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반덤핑조례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년 제43호' 공고에 따라 캐나다가 WTO에 제소한 안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각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조사 기관의 보충 자료, 전문가 집단의 판단을 바탕으로 반덤핑 조치를 받은 수입 상품이 중국 업계와 상품 가격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며 "또 이들 상품과 국내 산업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어 "조사 결과 미국, 캐나다, 브라질산 수입 펄프는 중국 국내 펄프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2014년 결정된 반덤핑 조치를 계속해 유지한다"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미중 무역갈등이 난타전을 방불케하는 공방 양상을 보이며 점차 격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아울러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반덤핑 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재심 및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14년부터 미국, 캐나다, 브라질산 펄프에 각각 16.9∼33.5%, 0∼23.7%, 6.8∼1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리고, 1천억 달러(약 106조 7천억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구체적인 관세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뒤 나와 중국의 보복 조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 "폐쇄는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며 개방과 협력만이 길을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현재 미중 관계는 갈림길에 서 있고 향후 미중 관계 발전은 현재 어떤 마음으로 자신과 세계를 보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냉전 사고와 제로섬 게임에 사로잡혀 있으면 음모만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하이테크 분야 무역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핑계로 무역보호를 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미국이 북한·이란과 거래한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인 ZTE를 제재하자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으로 곧바로 응수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이 '장군멍군식' 양상을 띠며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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