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을 선도할 대표 물류기업을 육성하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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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을 선도할 대표 물류기업을 육성하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 김태문 기자
  • 승인 2018.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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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서상범 본부장
▲ 서상범 본부장
[코리아포스트 김태문 기자] 2006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로부터 시작된 우수물류기업에 관한 인증제도는 국내 물류전문기업의 체질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대표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개별법에 의거 종합물류기업인증(물류정책기본법)을 필두로 2008년 우수화물운수업인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2년 우수물류창고업인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년 우수화물정보망인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4년 우수국제물류주선업인증(물류정책기본법) 등 업종별로 인증제를 운영하였다.
 
종합물류기업인증은 물류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 복수의 업종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상위권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이 외의 인증제도(우수화물운수업인증, 우수물류창고업인증, 우수국제물류주선업인증, 우수화물정보망인증)는 당초 해당 업종에서 전문성을 갖춘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기획되어 운영되었다.
 
이러한 물류분야의 5개 인증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일반 국민의 혼동과 기업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게 되어, 2015년 6월 22일 물류기업에 관한 인증제 개편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2015년 12월 23일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5개 인증별로 각각 운영되던 심사대행기관을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1개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만 수행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 인증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기업분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 인증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는 성격이 유사한 5개 인증을 “우수물류기업인증”으로 통합하면서 하위에 5개 분야별로 인증토록 한 것으로, 5개 분야는 화물자동차운송기업분야, 물류창고기업분야, 국제물류주선기업분야, 화물정보망기업분야, 종합물류서비스기업분야이다.
 
통합된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는 5개 분야별로 기존의 개별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의제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즉, 화물자동차운송기업분야, 물류창고기업분야, 국제물류주선기업분야의 우수물류기업인증 3개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기업분야, 물류창고기업분야, 화물정보망기업분야의 우수물류기업인증 3개 취득기업이 인증의제처리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물류서비스기업으로 우수물류기업인증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종합물류서비스기업 인증 취득기업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기업인증, 물류창고기업인증, 국제물류주선기업인증, 화물정보망기업 인증 등 종합적 서비스 역량은 갖추고 있으나 인증의제 처리하지 않아 각 인증을 원할 경우 별도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른 특징으로는 기존 2년을 기준으로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공통 분야를 신설하여 동일년도에 인증 분야별 중복 신청시 이에 대해서는 중복 제출이 불필요하도록 하였다. 심사수수료도 단일화하여 신규인증 신청수수료 300만원, 정기점검 수수료 150만원으로 통일되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심사평가기준은 기존 100점, 1000점 등 다양하게 운영되던 배점을 100점으로 단일화하고, 심사평가기준을 공통분야(25점)와 각 분야별 인증(75점)으로 구분하여 통합 및 개선하였다.
 
2016년도에는 인증업무세부규정을 마련하면서 설명회,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정성적 채점방식은 5단계 척도로 통일하고, 정량적 채점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기준을 수정·보완하였으며, 5개의 인증을 통합하면서 형평성에 부합하는 심사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2018년도에 변화되는 사항은 신규인증 모집을 공고 후 모집하는 것에서 상시접수체제로 전환하여 신청기업의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적합한 시점에 판단하여 신청토록 한 것으로 신청기한 제한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켰다.
 
인증기업이 받게 되는 주요 혜택으로는 우수물류기업인증 표시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은 자금 융자 및 부지확보 지원, 물류시설에 우선 입주, 통관업 허용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화물자동차운송기업분야는 우선적 재정지원, 사업양도기간 미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국제물류주선기업 및 물류창고기업은 우선적 재정지원 등의 혜택이 있으며, 화물정보망기업은 직접운송 인정 등의 혜택이 있다. 한편, 각 기관별로는 조달청 등에서 용역입찰 시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존 인증기업 및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 경감(인증수수료, 인증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기존 인증유지기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물류기업의 안정화, 규모화, 종합화, 글로벌화라는 장기적 발전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견실한 중소업체의 공신력 확보를 통해 우량업체로의 성장을 유도하고, 물류산업 전반의 서비스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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