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판매한 혐의
금융감독원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사태'에서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사태가 발생하자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고 이날 제재심을 통해 동양증권 징계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애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약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가 바뀌어 영업 정상화 길을 걷는 시점에 3개월 징계는 과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영업 정지 부문은 회사채·CP가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업무,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업무다.
금감원은 앞서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 절차도 진행해 지난 7월 말 분쟁조정 신청 안건 가운데 67.1%(1만4천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동양증권은 불완전판매를 한 외에도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와 CP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는 모집·주선할 수 없자 다른 증권사를 형식적 주관사로 내세워 결국 물량을 다 받아 팔았다.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의 위험성 검토를 생략한 채 판매 실적을 높이려고 지점별 목표 할당, 성과급 반영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드러났다.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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