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테슬라, 상하이서 사업자등록…중국 진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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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테슬라, 상하이서 사업자등록…중국 진출 본격화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8.05.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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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중국 진출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중국 경제전문 제일재경이 15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상하이)유한공사가 지난 10일 상하이 푸둥(浦東)신구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사실이 국가기업신용공시에 게재됐다고 전했다.

테슬라(상하이)유한공사의 등록 자본금은 1억 위안(170억원 상당)이며 테슬라홍콩유한공사가 출자했고, 회사 설립일은 10일이다.

이 회사는 전기자동차와 부품, 배터리, 에너지축적설비, 태양광 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 서비스, 자문, 기술양도, 수출입업무를 경영범위로 해서 영업허가를 받았다.

이 매체는 테슬라의 중국 진출이 중요한 일보를 내디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테슬라가 중국에서 신에너지 차량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테슬라가 당장 공장건설에 착공하더라도 2020년에나 가시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테슬라가 현재 현금흐름이 좋지 않다면서 테슬라(상하이)유한공사의 등록자본금이 많지 않은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 사진=테슬라, 상하이 진출.(연합뉴스 제공)

테슬라의 상하이 진출은 미중 무역갈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시장개방 확대 약속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최근 하이난(海南)성에서 열린 보아오(博鰲) 포럼 연설에서 "자동차 업종에서 외자 투자제한을 완화해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올해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는 25%에 달하며, 중국에 공장을 지으려는 해외 자동차 업체는 반드시 중국 업체와 합작 투자해야 한다. 해외 자동차 업체의 합작 법인 지분율은 50%를 넘지 못한다.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보아오 포럼 발언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자동차 업종에서 중국 업체와 50대 50 비율로 합작 투자해야 하는 조건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에 대한 규제는 연내 폐지키로 했다.

테슬라는 상하이의 자유무역지대에 자동차 공장 건립을 추진해왔지만, 100% 지분 소유를 원하는 테슬라 측에 맞서 중국 당국이 합작 투자를 종용하면서 프로젝트 추진은 난항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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