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美, 한국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최고 45%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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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美, 한국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최고 45% 반덤핑관세 부과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8.05.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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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미국이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Fine denier PSF)'에 최대 4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인도, 대만 등 4개국에서 수입한 미세 데니어 PSF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거쳐 이같이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4개국 수출 업체들이 공정한 가격보다 낮게 미세 데니어 PSF를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부과된 관세율은 0∼45.23%로, 지난해 12월 나온 예비판정과 같다.

중국은 65.17∼103.06%가 부과돼 관세율이 예비판정 때보다 다소 하향 조정됐고, 인도 21.43%, 대만 0∼48.86%가 각각 부과됐다.

이번 조사는 DAK아메리카, 난야플라스틱, 어리가폴리머, 아메리카 등 미국 4개 업체의 제소에 따라 이뤄졌다.

미세 데니어 PSF는 지름이 3데니어(섬유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 미만인 단섬유로, 주로 의류, 침구류 등 직물, 기저귀, 커피 필터 등에 사용된다.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미세 데니어 PSF 수출량은 지난해 1천190만 달러(약 128억6천만 원) 정도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세 데니어 PSF 수입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해 오는 7월 9일께 최종 판정하면 상무부가 반덤핑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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