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발역량 강화와 국제협력을 위한 지식공유 어떻게 하나?
상태바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와 국제협력을 위한 지식공유 어떻게 하나?
  • 이삼선 기자
  • 승인 2014.11.17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과 국제학술회의 공동주최
▲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윤미량원장(우단, 청색상의 착용)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 극동문제연구소(IFES)와 독일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FNF)이 2014년 6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종로구 IFES 정산홀에서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와 국제협력을 위한 지식 공유’의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주최하였다. 

이 국제 학술회의는 라스안드레리히터(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대규소장(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의 환영사, 윤미량원장(통일부 통일교육원 원장)의 기조연설로 개회식을 진행하였다. 개회식에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도 참석하였다.  

▲ Lars-Andre Richter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 1회의의 주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북한과의 지식공유였다. 최금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김해순(중앙대 교수)가‘국가와 젠더관계: 북한 여성의 장마당 활동을 중심으로’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북한의 여성: 비즈니스 여성을 위한 지식공유의 사례’에 대해 닐스와이젠시(조선교류 기업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발표를 진행하였다. 닐스가 속한 조선교류는 싱가폴에 위치한 NPO이며, 2010년에 설립되었다.

이 조선교류의 목적은 북한에서 비즈니스, 파이낸스, 법률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이다. 닐스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교류는 WIB(Women in Business Program)을 통해 야망이 있는 여성들을 발굴하고 인터뷰 한 뒤, 싱가폴에 연수를 보낸다.

현재까지 조선교류는 워크샵에 참석한 사람들 중 15~20%를 선정해 싱가폴에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받게했다. 참여자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은 편이며, 북한도 이 WIB프로그램이 지속되길 원한다고 한다. 발표들이 마친 뒤, 제 1회의에서는 김귀옥(한성대 교수)와 조영주(동국대 교수)가 북한과의 지식공유에 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권태진의 사회로 제 2회의가 시작되었다. 주제는 농업협력에서의 북한의 역량 강화였다.린다루이스는미국 프렌드 교회 사업복지 사업회(AFSC)의 북한 담당자로 북한의 농업교육과 미국 프랜드 교회 사회 복지 사업회(AFSC)의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AFSC는 현재 4개의 협력 농장과 일하고 있으며,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의 농업과학자들과 김일성대학의Kye-Ungsang College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AFSC는 2008년부터 농장관리인들과 농업 관련 연구자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지식공유를 통하여 북한의 농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들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AFSC가 2004년에 SRI(Systems of Rice Intensification: 미곡증대시스템)기술을 북한 협력 농장에 소개한 것이다. 실제 결과는 성공적이었으며 미곡 증대 효과를 불러왔다.린다루이스의 발표가 마친 후에는, 이주성(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이 북한의 농업교육과 월드비전의 사례를 발표했다.

▲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제 2회의에서는 임상철(상지대 교수)과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북한의 농업교육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제 3회의의 주제는 관광사업의 개발역량과 지식공유에 대한 국제협력이었다. 심상진(경기대 교수)이 제 3회의의 사회를 맡았다. 첫번째 발표는 임을출(경남대 교수)의 북한의 특별경제지구와 관광사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었다. 두번째 발표는 가레스존슨과 트로이 콜링스(영 파이오니어투어매니징디렉터& 북한 담당자)가 김정은 시대의 북한 관광사업에 대한 사례와 전망을 제시했다.

이들은 발표를 통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관광사업에 대한 많은 오해를 풀어주었다. 한 예로, 북한 관광비자는 approved operator를 통하여 신청하기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저널리스트,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현재 살고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제제는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적의 사람들은 방문과 비자발행이 쉽다. 비자발행은 보통 비자신청 후 30일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2013년에 그 동안 시행되어왔던 winter off season(12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 관광 중단)을 없앴다고 한다.

이는 마식령 스키 리조트의오픈과 큰 연관이 있어 보이며, 함흥시의 개방등은 북한정부가 관광사업을 장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이봉희(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와 신용석(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북한의 관광사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윤미량 통일교육원장 기조연설문.

▲ 윤미량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미량 통일교육원장 기조연설문

다소 의외이고 갑작스러운 제안이긴 하였으나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와 지식공유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연구에 몸담은 지도 어느 덧 30년이 다가옵니다. 그 기간 동안 어쩌다 한 번씩 제가 토론자로, 혹은 주제 발표자로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긴장을 느꼈는데, 지금 기조연설을 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그동안 제가 낭비한 시간은 없었는지 반성이 앞섭니다. 

저는 우리말을 깨닫던 시간부터 북한을 북괴, 공산당, 빨갱이 등으로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무렵인 1970년대 중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숨어서, 또는 소설이나 선배들의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었고, 비로소 북한이 우리의 일부이고 한 동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도 북한을 수식어 없는 하나의 관찰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였습니다. ‘수식어 없는’이란 ‘공산주의’ ‘빨갱이’라는 기존개념이 지닌 색채를 빼고자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객관적 현실을 보려는 의지는 지녔으나 사실상 당시까지도 제 연구가, 제 노력이 객관적일 수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독자가 있으시리라 예상되어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졸저 “북한의 여성정책”을 발간한 것이 1991년입니다. 그 전에 이태영선생님께서 “북한여성”을 1988년에 발간하신 후 본격적 북한여성 연구서로는 두 번째라고 자임합니다. 그 책을 쓰면서 저는 정보는커녕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 체제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장님들이 코끼리 더듬는 것과 얼마나 다를까 회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을 통하여 단편적 북한의 지식 조각들, 말하자면 data를 수집하여 체계화하였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 졸저는 사실들(data)을 체계화하여 일정 수준의 정보(information)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 이후 그 첫 저서를 발전시켜 저는 영국 연수중에 박사논문, Women in two Nations and four Stat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Impact of Regimes and Culture on the Status of Women in the two Koreas and the Two Germanies, 1945-89를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위해 통일 직후 베를린의 동독 통계청에서 독일 분단시절 여성생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통독직후의 동독지역 여성을 면담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개별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미공개 북한여성 자료, 그리고 크고 작은 서독과 남한의 공개 또는 미공개 자료들을 모두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 박사논문은 당시에 정리되지 않았던 보다 많은 “자료(data)"를 보다 정밀하게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말은 제 박사논문이 ‘학문적 기여도’와 ‘창의성 혹은 독창성’이라는 박사논문의 근본적 평가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단지 보다 진보된 정보(information)의 체계화였을 것이라는 자평입니다.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제 박사논문도 아직은 정보를 보다 체계화하여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의미의 ‘지식’(Knowledge)의 창출에 미흡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자기반성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저는 북한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인권실태와 북한 환경실태에 관해서 간간이 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부 북한학자들은 저를 북한 여성문제의 전문가로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짐작할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북한’ 또는 ‘여성’ 문제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부끄러워합니다.

남한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1948년에도 민법이 제정되지 않아 일제 강점기에 제정, 강제되었던 ‘조선민사령’이 민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가 1960년에야 간신히 대한민국 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법 또한 ‘조선민사령’의 남녀차별적 규정을 대다수 차용하여, 남한의 선지자적 여성 선배들이 10년 이상의 기간 악법 개정을 요구하는 ‘개정10개조’ 운동을 벌여야 했습니다.

8시간 노동제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취약한 내용으로나마 1987년에야 법령화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까지 논란이 이어진 호주제의 유지나, 상속에서의 딸과 아들의 차별이 대수롭지 않아 보일만큼 가족관계에서나 사회관계, 노동관계에서의 여성의 법적 지위는 남성에 비해 현격히 낮았습니다. 초기 민법에는 합의이혼의 절차규정이 취약하여 당시의 문맹 아내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집을 쫒겨 나와 자식의 얼굴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든 친권은 아버지에게만 주어졌기에 혹시 친정이 부유한 여성도 이혼시 자녀를 보는 것은 남편의 자의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법적 불평등은 여성 선지자들의 투쟁에 의해, 더디고도 더디게 개선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요즘 대한민국의 여성운동이 침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민법 개정운동에 우리 여성운동의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3월의 농지개혁, 6월의 노동자・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그리고 7월의 “북조선 남녀 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제정, 일제 강점기의 모든 법령의 효력을 중지시키고 전면적인 남녀평등을 선언하였습니다. 호주제도 없앴고, 이혼시 법정에서는 어린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입장을 더 반영하였습니다. 주8시간 노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1946년부터 보장되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남한의 여대생들에게 북한의 법제도가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오랫동안 관찰해 온 사람은 북한의 여성의 지위가 실제로 높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조선로동당 규약과 지도자의 한마디가 법에 우선하는 북한체제에서 법령의 구비 여부는 실질적 무게를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민법이나 가족법 없이 각종 규정으로만 가족관계를 규정하다가, 1990년에 가족법, 1991년에야 민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역시 법률적 규정만으로 실질적 지위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된 1995년 고난의 행군 이후의 탈북사태는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의심해온 ‘사실들’(data)이 정말로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왔습니다. 탈북여성들은 남편을 ‘세대주’라고 공식적으로는 존경하여 부르면서 공장가동이 멈추어 할 일 없이 집을 지키는 남편을 ‘낮전등’이라고 비하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악착같이 장마당활동 등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반면에 종일 집에서 머물던 남편은 장마당 나갔다 온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화풀이를 합니다. 이런 쓸모없는 남편을 여성들은 ‘걸그림’(벽걸이 그림)이라고 욕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여성이 “열이면 아홉은 맞고” 산다고 합니다. 북한의 여성은 결코 해방되지 않았고, 당분간 해방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와 지식공유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지식공유’에 관한 논의는 현재 세계적 수준에서 논의되는 ‘지식공유’와는 내용과 방법이 판이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북한의 개발 혹은 개발역량 강화를 고민할 때 검증가능하고 사방에서 구할 수 있는 무수한 data에 의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제한된 자료를 체계화하여 만든 information에 의거하여 연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탈북민이라는 새로운 ‘사실(data) 전달군’의 존재는 그동안의 한정적이던 우리의 정보도 보다 더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학자들이 북한의 환경문제, 농촌개발문제 등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실제적 data도 수집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논의될 북한 개발역량 강화와 지식공유를 위한 국제협력에서는 이전의 어떤 회의보다 풍부하고 시사적인 data, 그리고 이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직화한 체계적인 정보들이 소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data가 정보(information)의 원료일 뿐이며, 특정 배경에서 data가 조직화된 것이 정보이고, 그에서 나아가 정보를 결합시켜서 그것을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해해 나가는 것이 지식(Knowledge)이라는 Machlup의 지적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닌 북한에 대한 정보가 아직 일천하고, 때문에 북한 개발을 위한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공유(Knowledge Sharing)의 논의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정보의 품질유지 및 재산권, ‘공유지의 비극’ 등을 한 축으로 하고, Open Access와 정보공개, ‘반공유지의 비극’ 등을 다른 축으로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보가 개방되다시피 하는 온라인 사회에서 누구나 자의적으로 정보를 탑재하게 한다면 혼란이 일 것입니다. 이는 정보의 품질문제를 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Wikipedia에서 엄청난 정보를 얻지만, 학술논문에서는 Wikipedia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온라인에 자신의 정보를 올리는 것을 무조건 차단한다면 과거에 종교기관들이나 대학이 ‘상아탑’으로 군림하면서 지식을 사유화했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지식의 ‘Enclosure Movement’라고도 지칭됩니다. 지적 재산권의 보호(online 정보 포함한)가 과연 학자들에게 유리한 것일까요? Edward Snowden의 비극은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이 어떠한 정보에 얼마나 접근 가능한가,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까지 공개할 수 있는가 논쟁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북한 연구는 이러한 지식공유의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현대의 Digital World에서도 이방아인 북한의 경우 자신의 정보를 덜컹 online에 공개하는 경우도 없거니와 공개하더라도 자신들의 선전목적에 필요한 사항뿐일 것이므로 북한이 운영하는 online site의 정보를 잘 못 인용해서 저작권에 저해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한의 online 정보자원은 정보의 품질에 대해 신뢰도가 매우 낮고 일부의 소위 ‘확인된’ 정보조차도 검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부가 상상하듯이 외국 몇몇 기관이 북한에 대해 엄청난 online 정보를 갖고 있다가 유출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2의 Snowden 사태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비현실적으로 낮고 때문에 여전히 남한의 북한에 관한 지식공유는 offline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쩌면 최후의 offline 지식공유 전문가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IT 기술은 속도를 측정하기도 어렵게 진보하고 있고, 조만간 북한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전자도서관(Digital Archive/Library)을 세계 각지의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들여다보면서 그 도서관의 관리 개선과 정보의 품질 유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저 같은 전자지체아(Digitally Retarded? or Digital Moron?)는 설 곳이 없어지니까요. 

오늘을 계기로 북한관련 지식 공유도 현대 세계의 발걸음에 맞게 북한 관련 정보를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오른쪽부터,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첫 번째), 윤미량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장(6번째), Lars-Andre Richter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7번째)와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