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 유발한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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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 유발한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다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8.06.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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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개정 총 6개 질환 인정
▲ 사진=환경성질환은 석면 가습기살균제 등 6개 질환이 인정된 상태다

[코리아포스트 이희원 선임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환경성질환에 걸린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업자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 12일부터 시행되며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환경보건법은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으로 하도록 변경됐으며,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배상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하며, 다만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에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한해 준용한다.

환경성질환은 제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질환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자재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 등 총 6개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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