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대사관, ‘한-라트비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MOU)’ 체결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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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대사관, ‘한-라트비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MOU)’ 체결식 가져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8.06.1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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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수아 기자]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은 지난 5월30일 서울 한남동 소재 대사관에서 ‘한-라트비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MOU)’ 체결식 행사를 가졌다.     

본 협정은 선원의 훈련 및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인 STCW 협약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STCW 협약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가 승선하는 경우, 상대국 해기면허 발급청과 해기사면허 인정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 야니스 크라스틴 라트비아 해사청장, 페테리스 바이바르스 주한 라트비아 대사,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좌로부터5,6,7번째),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맨 우측)이 MOU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년 11월 라트비아 측에서 한-라트비아 해기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초안을 송부한 이래 문안 검토 등의 협의 과정을 거쳐 한-라트비아 해기협정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과 라트비아 양국은 양국의 해기 교육 및 훈련, 해기면허, 배서증서,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상호 인정하며 협력하게 된다. 세부 내용으로 STCW 협약에 따른 선원의 훈련 및 평가 관리, 면허증의 진위 및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중대한 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통보 등의 조항을 포함 하고 있다.

▲ MOU 서명식이 끝난 후 열린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는 페테리스 바이바르스 주한 라트비아 대사

이날 협정식에는 페테리스 바이바르스 주한라트비아 대사, 라트비아 야니스 크리스틴스 해사청장, 아이가스 가이리스 라트비아 해사청 수로과장, 올렉스 일기스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 공관 차석,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해양수산부 서진희 선원정책과장,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김종태 부회장, 조금용 SINIKOR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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