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놓고 한수원 노조 법적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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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폐쇄 놓고 한수원 노조 법적대응 나선다
  • 한승호 기자
  • 승인 2018.06.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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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한승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한수원 이사회의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대진 등 신규 원전 4기의 사업 종결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을 논의했다”며 “자문을 통해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노조는 15일 비밀리에 이뤄진 이사회가 절차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이사회가 자체 경제타당성 조사만을 토대로 뒤집은 것은 배임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 사진=월성 1호기.(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 구성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주시 감포읍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월성 1호기 인접 양남면 5개 마을(나아·나산·상라·읍천1·2리) 주민들은 이날 오후 한수원 본사 앞에서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하고선 일방적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며 항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주민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917억 원의 재정적 손실(경주시)과 함께 일자리 감소, 상권 침체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천지 원전 1·2호기 사업 종결로 영덕군 주민들은 땅값 하락 등 피해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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