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상태바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 김상미 기자
  • 승인 2014.11.20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 9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였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회장은 신청서에서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저칼륨증과 저체중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증 등을 거듭 호소했다.  

재판부는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등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모두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기업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계기로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지난 4월 보름가량 재수감된 기간을 제외하면 내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이 회장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