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美, 개도국 특혜관세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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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美, 개도국 특혜관세도 재검토
  • 제임스김 기자
  • 승인 2018.08.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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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코리아포스트 제임스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전선'을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들로까지 확대할 조짐을 보인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국이 개도국의 경제를 돕기 위해 이들 국가의 특정 수출제품에 부여하는 특혜관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중단할지를 놓고 국가별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개도국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해온 프로그램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다. 미국은 1976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 피지, 에콰도르 등 121개국의 특정 상품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출 시 무관세 등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무역대표부(USTR)가 GSP 혜택을 받는 국가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혜관세 적격'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터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가장 최근 터키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태국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미국으로부터 관세 특혜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태국에 대해 '락토파민' 호르몬을 주입해 사육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 금지와 관련 검사에 부과하는 높은 비용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무역 ·투자 장벽을, 인도에는 낙농과 의료장비와 관련한 무역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2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특혜관세 지위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가을에는 동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국가로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GSP를 통해 특혜관세를 받은 제품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수입 가운데 1% 미만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모로 평가된다.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안 트레이드 센터'의 데버러 엘름스는 "미국은 상대를 구슬려 양자 무역협정 협상을 하거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특혜관세 지위에 대한) 재검토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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