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유령주식’고객 횡령혐의 고소 .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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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유령주식’고객 횡령혐의 고소 . 파장
  • 최대환기자
  • 승인 2018.08.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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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한글판 최대환기자]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이 이른바 ‘유령주식’을 내다판 뒤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이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횡령 혐의로 고소 한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유는 해당고객이 이미 금융감독원에 자신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인데 이를 ‘횡령’으로 고소 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 및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 이번 ‘유령주식’매도금액이 1700만원으로 소액사고이지만 이번일로 금감원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유진투자증권 현장검사에 나서는 등 증권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나게 했다는 괘씸죄 때문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번 유령주식 매도건은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 고객 A씨는 보유하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그런데 이주식은 하루 전 해당 상장지수펀드는 4대1의 비율로 주식이 병합되었던 주식으로 실제 보유 주식은 166주인데  499주(1700만원 상당)를 더 팔게된  것이다.
 
시스템에 주식 병합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일어난 일로  유진투자 증권은 이후  A씨에게 초과 수익 반환을 요청했지만 해당 고객이 이에 응하지 않자 그당시 법적 절차를 고지했다. 그러자 해당고객도 금융감독원에 자신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이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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