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대검 경제범죄퇴치부, 한국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교류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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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대검 경제범죄퇴치부, 한국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교류 협정 체결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8.09.07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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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6차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심포지움에서

[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2018년 9월 3일에 진행하는 제6차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심포지움에서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소속 경제범죄퇴치부와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 간의 협력에 관련 협정이 체결되었다.

▲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우측)과 '딜쇼드 라키모프'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소속 경제범죄퇴치부장이 협정 체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협정의 내용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받은 소득과 테러금융에 관련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의심하는 금융거래 및 그러한 거래를 하는 당사자에 대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협정의 체결은 돈세탁과 테러금융퇴치에 관련 에그몽그룹(Egmont Group)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소속 경제범죄퇴치부가 같은 협정을 21개 국가(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의 관련기관과 체결했다.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의 공식방문 때 체결된 양국간의 협정에 이어서 이번에도 양측이 체결한 협정의 결과로 양측협력발전과 강화에 대해서 약속했다.

협정의 체결은 양국의 경제범죄퇴치에 관련해서 기관간의 보다 더 효율적인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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