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독일,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규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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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독일,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규제 공론화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8.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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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미세플라스틱은 공업용 연마제, 세정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5mm 이하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바다에 유입돼 먹이사슬을 따라 인간에게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이다.

코트라 이미영 독일 뮌헨무역관에 따르면,  세계 화장품업계는 치약, 샴푸, 보디클린저 및 각종 미용세정제에 미세플라스틱을 첨가해 세정력과 연마도를 높인다고 전했다.

2017년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Das Fraunho6fer Institut fur Umwelt-, Sicherheits- und Energietechnik in Oberhausen)에 따르면, 매년 독일에서만 약 33만 톤의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된다.

EU 집행위는 2015년 순환경제전략(Circular Economy Package)을 도입, '수취-제조-폐기'의 단선구조에서 '생산-소비-폐기물관리-재활용'의 순환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일회용 플라스틱봉투 및 플라스틱 소재의 빨대, 식기, 면봉의 사용금지 제안서를 상정했다.

스웨덴은 유럽 최초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생산, 수입,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법(SFS2018:55, 2018. 7. 1.)을 시행했다.

독일은 치약을 제외하고는 현재 금지규정 없이, 제조사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이 공론화됨에 따라 2018년 3월 녹색당(Die Grunen)은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 금지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2018년 9월 독일 연방개발부장관 게르트 뮐러(Gerd Muller)는 연방의회연설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함유 화장품 판매금지법안을 강력히 권고했다. 독일화장품협회(VKE e.V) 또한 2020년까지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안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생분해 가능한 셀룰로오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 사진=독일,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규제 공론화.(코트라 제공)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EU의 친환경정책은 앞으로도 전 산업 분야에서 지속될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화장품 용기, 포장, 성분표기 강화 등 전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독일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장품 용기의 경우 유리병을 선호하며, 천연화장품의 경우 내용물을 신선한 상태로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밀폐형 포장용기의 수요도 늘 전망이다.

독일 화장품시장은 유럽 1위로 잠재력이 큰 반면,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한 시장이므로 철저한 시장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독일 화장품 디스트리뷰터 A사 구매담당에 의하면, 독일 바이어들은 항상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원료로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신제품에 주목하고 있음. 미세플라스틱 및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한국산 화장품의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천연원료(셀룰로우스, 쌀 및 곡물입자, 소금, 설탕, 배의 석세포, 해조류입자, 인삼, 녹차, 달팽이, 유산균 등)를 기본으로 우수한 기능성을 강조해 차별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독일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화장품(Made in Korea)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한국 화장품을 대표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단계다. 독일의 공신력 있는 인증취득은 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경쟁력 확보로 직결되므로, 독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인증취득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유기농화장품은 비싼 원료와 까다로운 제조법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식되므로 한국 화장품의 친환경성을 부각한다면 고부가가치 시장진출이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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