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고위층 및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파격 할인을 제기했다.
수입차 업계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인데, 40%를 훌쩍 넘는 파격적인 할인은 딜러 마진 수준을 넘어선 만큼 갖가지 편법이 동원됐을 것이라는 반응이라고.
사실상 편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할인율이란 지적이다.
이같은 파격할인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딜러사의 차 값 대납'으로 자체 마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본사에 보내야하는 판매대금 일부를 딜러사가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딜러사와 함께 본사가 동시에 할인하는 방식으로 딜러 마진을 넘어서는 할인금액을 본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떠안는 구조이다.
세 번째는 본사도 모르게 딜러 차원에서 편법을 동원하는 이른바 '반값 할인'이다. 본사에서 마케팅 창원으로 지원하는 시승차를 딜러사는 받자마자 약 40% 할인해 곧바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런 편법 할인은 이미 수입차 업계에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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