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한승호 기자]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 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원고는 현대중공업, 피고는 방사청이었는데, 원고 대리인은 "조만간 나올 방사청 입찰 공고에 현대중공업이 포함될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고가 확정되면 소송을 취하할 테니 다음 변론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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