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내달 말 영업종료…롯데로 간판 바꾼다
상태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내달 말 영업종료…롯데로 간판 바꾼다
  • 조성민 기자
  • 승인 2018.11.05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조성민 기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다음 달 말 영업을 공식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롯데백화점이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두 업체의 '배턴 터치'에 따라 인천 지역 유통업계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신세계백화점은 연말 영업종료를 앞두고 롯데백화점과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중순부터 신세계의 협조를 받아 자체 전산망 설치를 위한 야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브랜드 보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초부터 인천점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애초 양측이 합의한 영업종료 시점은 12월 31일이었지만 구체적인 인수인계 상황에 따라 며칠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매장 운영 및 직원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해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했던 상당수 브랜드를 그대로 인계받을 방침이다.

또,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장 리뉴얼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르면 1월 초부터 영업이 가능하겠지만,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픈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의 배턴 터치는 양측의 오랜 법적 분쟁 끝에 롯데가 승리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터미널은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영업해오던 곳이다.

그러나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천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 사진='인천터미널 5년 전쟁' 롯데 완승.(연합뉴스 제공)

롯데가 건물주가 됨에 따라 신세계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알짜배기 점포를 롯데에 고스란히 내줘야 할 상황에 몰린 것이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3심 모두 롯데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점포를 비워주게 됐다.'

신세계의 인천점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11월 19일 만료됐지만, 양측이 협상을 벌인 끝에 롯데가 신세계의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줬다.

대신에 신세계는 2031년 3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신관 및 주차타워 영업권을 13년 일찍 양보하기로 했다.

롯데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주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합친 총 13만5천500㎡(약 4만1천여평)에 백화점,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조성해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점 영업종료에 따라 점포 수가 13개에서 12개로 줄어든다.

인천점은 신세계백화점 점포 가운데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어 매출 4위의 비중을 차지하던 점포다.

신세계는 당분간 인천 지역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됐지만 2022년 이후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에 백화점을 입점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