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상진 기자] 포스코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2명은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다른 간부 2명에게는 3개월, 2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부당해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포스코는 노조 간부가 추석연휴 때인 9월 23일 포스코 인재창조관 사무실에 들어가 회사 문서를 빼앗아 가져가고 노무협력실 직원들에 폭력을 써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노조 측은 포스코 노무협력실이 민주노총 계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비밀 회의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증거를 잡으려 사무실에 들어가 문건을 확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