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대만, 식품첨가물 규정 53년 만에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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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대만, 식품첨가물 규정 53년 만에 대폭 손질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8.1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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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대만FDA는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함량제한 기준’ 초안을 2018년 11월 28일 발표했다.

코트라 유기자 대만 타이베이무역관에 따르면 이는 1976년부터 53년째 거의 그대로 시행 중인 ‘식품첨가물 사용범위와 함량제한 및 규격 기준’을 대폭 개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빠르면 2019년 중반에 개정안을 발효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2021년 본격 시행 계획이다.

대만은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로 2018년 들어 식품 관련 규정을 잇달아 개정. 시장 진출 시 유의해야 한다.

대만은 2018년 7월부터 식품에 대한 부분 경화유(트랜스지방 유발 원인 중 하나)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2020년 1월부터는 새로 제정한 ‘식품 내 미생물 위생기준’을 실시 예정이다.

이번에는 식품첨가물 규정을 50여 년 만에 대폭 손질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용이 가능했던 식품첨가물도 별도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규제 강화했다.

▲ 사진=식품첨가물기준(초안) 조회시스템 화면.(코트라 제공)

대만의 이러한 식품안전 규제 강화기조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음식 배달업으로도 확대 양상. 최근 음식배달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식품 위생·안전 관리 차원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식품, 식품첨가물, 외식을 운송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등록을 의무화한다.

대만으로 수출하기 전에 식품첨가물 기준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사용범위, 함량기준을 확인하고 현지 바이어를 통해 더블체크 할 필요(필요 시 통관과정에서 식품첨가물 검사 결과 자료를 추가 제출)가 있다.

대만FDA 관계자는 “시판식품을 대상으로 수시로 식품첨가물 모니터링을 실시, 수입품의 경우 세관 검역을 통해 관리 중”이라며 “사용범위, 함량제한, 규격 위반 시 수입품은 통관 과정에서 폐기·반송될 수 있고 이미 시판되는 제품일 경우 판매자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최고 300만 대만달러(원화 1억 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 사업자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음)”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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