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유기' 표시가공식품 2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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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유기' 표시가공식품 2월 판매
  • 박영호기자
  • 승인 2014.12.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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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인증만 받으면 가능

[코리아포스트= 박영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절차를 마침에 따라 준비를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는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95% 이상의 유기원료를 포함하고, 양국에서 유기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에 한해 동등성 인정을 하도록 범위를 제한했지만 원료 생산지 제한은 풀어 최종가공이 한·EU에서 이뤄지면 상호 교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등 금지물질의 사용을 금하고, 잔류검사·후속조치는 수입국 규정을 적용해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정은 지난 7월 1일 발효한 한·미 동등성 인정 협정과 유사한 수준이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국내 인증만으로 EU에서 한국로고뿐 아니라 EU 로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 국내 업체가 EU 지역에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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