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플러스병원, 노인나눔의료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
상태바
사랑플러스병원, 노인나눔의료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9.03.12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광수 기자] 사랑플러스병원 (병원장 국희균)은 지난 3월 7일 무릎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릎 인공관절수술비용을 지원해주는 노인의료나눔재단 (이사장 김성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랑플러스병원은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무릎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나눔의료재단의 지원 하에 인공관절수술을 하게 된다. 또한 상호 협력 하에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노인나눔의료재단 나병기 상임 이사(좌측)와 사랑플러스병원의 황금환 전략기획 실장이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2015년에 출범해 “어르신을 걷게 하는 희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변경됨과 함께 수술비 지원도 급여항목 지원에서 비급여 항목 포함으로 확대되었다.

사랑플러스병원 국희균 병원장은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노인의료나눔재단’의 무릎인공관절수술비용 지원 사업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협약이 단순한 수술 지원을 떠나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노인나눔재단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사랑플러스병원은 서울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로봇인공관절수술 트레이닝센터'로 지정되었으며, 관절·척추 질환 관련 수술 및 비수술 클리닉, 재활치료, 건강검진 등 환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나눔의료재단의 인공관절수술비용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할보건소에 인공관절수술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
2) 지원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발급
3)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지원대상자 관련 서류 접수 (수급자 증명서, 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읍, 면, 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 신청 가능
4) 보건소는 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5) 재단은 대상자에게 통보
6) 대상자는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술 :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통장 사본과 함께 재단에 수술비용 청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