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동물 실험 화장품’ 판매 금지...한국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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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동물 실험 화장품’ 판매 금지...한국에 미칠 영향은?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3.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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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캘리포니아주, 미국 내 최초 ‘동물 실험 화장품’ 판매 금지 예정인 가운데 한국에서 미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법적 규제와 미국인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  2월 처음 소개된 일명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화장품 법(이하,  SB 1249)이란,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 및 대부분의 퍼스널 케어 제품과 그 원료까지도 주(State)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이 SB 1249는 상원에서 최초 발의돼 상·하원 의회의 투표를 거쳐 2018년 8월 말 최종 통과됐고 9월 중순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에게 전달됐다. 9월 28일 주지사가 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모든 주 및 하위 지역들을 통틀어 동물 실험 화장품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한 최초의 지역이 된다.

 SB 1249는 2020년 1월 1일이나 그 이후 동물 실험(생산업체가 직접 실시한 실험 및 계약된 업체를 통한 실험도 포함)을 거쳐 개발되거나 생산된 화장품을 주 내에서 이익 창출(Profit), 직접 판매 및 유통(Sell or offer for sale)을 위해 수입(Import)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을 위반할 경우 벌금 5천 달러가 부과되며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하루당 1천 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률 위반 시 벌금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은 위반 발생지역(카운티 혹은 시)의 지방 검사(District attorney)에 의해 집행된다.

예외인 경우도 있다. 연방 혹은 주 정부의 규제 기관에 의해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이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예외사항은 해당 원료가 널리 사용되며 다른 성분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가 입증돼 전문 기관에 의해 동물 실험이 정당화된 경우, 동물 실험 이외에는 관련 국가 기관이 허용한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등에만 해당된다.

이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우은정 무역관은 "대다수의 미국 뷰티 소비자들은 동물성 원료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경향이 있다"면서 " 한국에서는 호응을 얻는 화장품 원료인 ‘마유’나 ‘제비집’ 등과 같이 동물과 관련된 인상을 주는 성분들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국 화장품 업계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미국 뷰티 소비자들의 특성과 SB 1249와 같은 법적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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