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사의 현지인 고용...'신원조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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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사의 현지인 고용...'신원조사' 필수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9.03.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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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한국이 미국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지사의 현지인 고용시 주의점들이 제시됐다.

▲ 사진=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DB

19일 코트라는 박현주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의 기고를 통해 한국의 미국지사가 사업 수행시 고용과 관련된 연방 및 주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의 기고 내용에 따르면 현지인을 미국에서 면접 및 채용하면서 관련된 법적 문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훗날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박 변호사가  문제가 되는 이슈를 정리해보면 신원조사, 채용인터뷰, 그리고 고용계약서 정도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채용하려는 구직자의 과거 범죄기록 등에 대한 신원조사가 가능한지 그 범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방법과 주법에 정해져 있으며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신원조사를 할 계획이라면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관이 미리 적절하게 훈련되지 않고 던진 질문이 훗날 번거로운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면접 과정이 표준화되면 면접관이 실수로 부적절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줄어 든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고용계약서는 사실 회사에 유리하도록 활용할 여지가 많다. 임금과 고용기간 및 고용조건 등 필수 정보 이외에 고용 계약서에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주로 많이 넣는 네 가지 기본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종업원이 고용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에 회사의 기밀 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기밀 유지(confidentiality)조항

2. 종업원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모든 성과(work product)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권리양도 조항

3. 종업원이 고용 종료 후 일정 기간(보통 1 년) 회사의 다른 종업원이나 고객에게 접근하여 빼가지 않을 것을 동의하는 비권유 (non-solicitation) 조항

4. 직원이 고용 종료 후 일정 기간(보통 1 년) 회사의 사업과 충돌하는 경쟁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비경쟁(non-compete)조항

박 변호사는 다만 "이러한 조항들은 각 주마다 법률 또는 판례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구를 조심스럽게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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