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3법 통합한 ‘외상투자법’ 표결
상태바
中, 외자3법 통합한 ‘외상투자법’ 표결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9.03.20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대내적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 되는 속에서 산업구조조정 등 신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그간  ‘투자촉진’과 ‘투자보호’와 관련된 제도가 다수 도입됐으며, 외국인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 내외자 동등 대우 원칙을 천명하며, ‘평등, 공정, 동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외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정책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령 제정 사전에 외국기업 의견 수렴 및 관련 법규 판결시 즉시 공포 등의 조치 명시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무역관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강제이전기술 금지 등을 명시했으나,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제재 규정, 이행 방법 등이 명확치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외상투자법은 큰 틀의 원칙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실행을 위해서는 각 행정부처와 지방정부 등의 현장에서의 ‘집행’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김 무역관은 "올해 특히 보폭을 확대하는 대외개방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 시행함으로써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 제한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우리기업들은 중국이 육성하고 있는 중점 산업분야와 관련 산업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 무역관은 향후 관련 법규 재정비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정책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내용에 따르면 올해 관련 정책과 법규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후속 법규 정비 전까지 일정기간 과도기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자 3법 폐지에 따라 중국 회사법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조직과 구조는 회사법에 의해 재편하도록 5년간 과도기 설정. 따라서 기존 설립된 진출기업의 경우 5년 안에 회사조직과 구조변경에 대한 검토와 준비 필요하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의견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