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 및 예방 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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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 및 예방 대책」발표
  • 최인호 기자
  • 승인 2019.04.06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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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한 해 1313명(1일 3.6명) 사망

[코리아포스트한글판 최인호 기자]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6일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4년간(2013~2016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 보험사 보행교통사고 동영상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보차혼용도로(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사망자가 한해 평균 1313명에 달해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 전체 보행사망자(연평균 1754명) 대비 74.9% 점유

  이날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

 - 최근 4년간(2013~2016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한 해 평균

보차혼용도로에서 전체 보행중 사망자(7015명)의 74.9%(5252명)가 사망

- 특히, 폭 9m 미만 골목길에서 44.4%(3118명)가 사망하여 보행자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하루 3.6명 사망, 100명 부상!

  - 보차혼용도로 연평균 보행사망자는 1313명(하루 3.6명), 보행부상자는   3만 6626명(하루 100.3명)이 발생하였다.

  - 이 수치는 보도가 분리된 도로와 비교하여 보행사망자는 3.0배, 보행부상자는 3.4배 높게 나타나 보차혼용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운전자 과속 및 부주의, 불법 주정차 통행방해가 주원인

- 도로폭이 6~10m인 보차혼용도로 8개 지점을 대상으로 차량 주행 속도를

  조사한 결과, 도로 폭이 넓을수록 차량 주행속도는 높았고 평균 주행속도

  는 24.5km/h, 최고 속도는 37km/h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에 의하면, 차량속도 20km/h 초과 시 보행사망률 증가 (별첨 참조)

 - 한편,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에 발생한 보행교통사고 영상 985건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보행교통사고의 81.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방해(시야 가림, 길 가장

   자리 통행 방해) 사고도 전체 보행교통사고의 55.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특히, 운전자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에 의한 통행방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 사고의 45.8%를 차지하여 이 경우 사고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부주의(안전운전불이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졸음운전 등과 같이 전방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운전행태와 초보운전자에게 나타나는 운전조작 미숙 등에 해당하는 운전행동을 의미한다.

【불법 주정차 통행 방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가 도로 중앙부로 이동하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가림으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통계 결과로 정부의 교통 정책 방침이 어떻게 개선 될지 지켜 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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