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강재 7개군 세이프가드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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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재 7개군 세이프가드 권고안 발표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4.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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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캐나다가 철강재 7개군 세이프가드 조사결과 및 권고안이 발표가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철강재 생산 확대, 미국-캐나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규제,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발동 등 전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과열된 경쟁구도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OECD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철강재 생산량은 2000년 1억5000만 톤에서 2018년 10억4800만 톤으로 7배 증가했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율을 부과했고 이에 대응해 캐나다도 2018년 7월 1일부로 같은 수준의 보복관세를 발효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18일부로 철강재 28개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잠정적으로 시행했고 2019년 1월 31일 26개군에 대해 최종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단행함.

이에 정지원 캐나다 토론토무역관은 한국은 세이프가드 적용대상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 무역관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국제무역재판소(CITT)의 권고안과 상이한 최종조치를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추가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면서 "일례로 지난 2002년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수입산 철강재 9개군 중 5개군에 대해서만 3년간 저율관세할당(TRQ)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모든 제품군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중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캐나다는 자국 내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성향이 짙기 때문에 반덤핑, 상계관세 등 추가 조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수적이다는 의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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